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EU산 요건 폐지… 韓 공작기계 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민·관 공조 통한 통상 대응 성과” 평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이탈리아 정부가 투자 촉진 정책인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에서 ‘EU산(Made in EU)’ 요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4월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의 통상 현안 대응 결과로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초감가상각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적용 대상을 EU산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한국 공작기계 업계에서는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 제조업 국가이자 공작기계 핵심 시장으로, 해당 조항은 한국 수출 기업의 우려를 샀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EU산 요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정상급 외교 채널이 활용되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됐고, 외교부 및 재외공관 등을 통한 설득 작업이 병행됐다.
그 결과 3월 27일 이탈리아 국무회의에서 기존 지역 제한 조항이 폐지되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문제 인지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제도 변경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공작기계산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비관세 장벽 해소를 넘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감가상각제도의 적용 범위는 공작기계뿐 아니라 설비,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분야 전반에 해당한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문제 제기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상대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진 사례”라며 “정부의 대응이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